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과태료 폭탄 사라진다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과태료 폭탄 사라진다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1.3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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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현장적응 지원법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영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과태료 최대 1천만원으로 제한"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22대 총선 대전 동구 지역구 출마에 나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이 31일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현장적응 지원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은 "보험영업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제정·시행됐으나,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신규 보험설계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현행법상 설명의무 위반 1건 만으로도 최고 3,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연 평균수입이 3,474만원(2022년 보험연구원 자료)에 불과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월 10만원 보험료를 20년간 내는 일반형 암보험 계약체결에 성공해도 보험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 동안 1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일시에 연수입을 초과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느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과태료가 두려워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직원 과실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피해복구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과태료 최고액을 1천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윤창현 의원은 “현장과 동떨어진 과태료 체계로 인해 보험영업에 나선 설계사님들의 생존권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영세 보험설계사에게는 현실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현장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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