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고위 관계자를 사칭해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JMS교단 소속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요양병원 건립투자를 제안해 2020년 11월부터 20222년 6월까지 34차례에 걸쳐 22억3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판공비를 빌려주면 간접납품업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
B씨가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대전시청에 요양병원 인허가 사항을 문의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JMS교단의 재정 장로를 사칭해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이 일부 변제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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