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2월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시행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정식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 및 사륜 등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신호·속도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전국 73개소에서 운영중이며 대전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2곳에 설치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3월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며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