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헤어진 연인을 괴롭히기 위해 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A(35)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년 전에 헤어진 연인 B씨에게 "피해자 가족의 무고로 처벌을 받았다.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4회 우편으로 보내고 손해배상소송을 2회 제기해 법원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송달되게 하는 등 재판 절차를 악용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보하려 했다.
검찰은 법원의 서면경고 잠정조치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도소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편지발송이 제한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재판절차를 악용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최초 의율했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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