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횡령'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항소심서 감형
'50억원 횡령'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항소심서 감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2.0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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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회장의 승인도 없이 특별상여금을 받았고 피해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총 17억 4000여만원을 변제해 피해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회복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 퇴직금이 남아있기도 하다"며 "과거 피해 회사의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성공시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2곳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까지 50억원대의 회삿돈을 차용금 명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가 중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 중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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