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다 전 여자친구 살해 50대 징역 17년에 '쌍방 항소'
스토킹하다 전 여자친구 살해 50대 징역 17년에 '쌍방 항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2.1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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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스토킹하다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로고
검찰 로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살인,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30분경 충남 당진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안방으로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와 B씨 집안에 있던 흉기를 양손에 들고 B씨의 새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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