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전 대전중구청장,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다
김광신 전 대전중구청장,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2.2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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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사건 재정신청 받아들여져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김광신 전 대전중구청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30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 계획을 밝혔다.<br>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오는 29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대전시선관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진행됐다. 

김 전 구청장이 2022년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토지 매입 금액을 1억 5000만원 가량 축소한 혐의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당시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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