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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