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3.1절 폭주족 잡는다
대전경찰, 3.1절 폭주족 잡는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2.2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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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은 삼일절을 맞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검거를 위해 ‘경찰 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사

경찰은 예상 집결 장소 및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찰관 배치로 증거 수집과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서구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폭주행위를 하던 폭주족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하기도 했다.

폭주 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고 폭주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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