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지난해 지방교부세 미지급 지적
안장헌 충남도의원, 지난해 지방교부세 미지급 지적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3.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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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충남 지방교부세 1059억원 못 받아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 지연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정부에서 발생한 지방교부세 불용액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장헌 의원 도정 교육행정질문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장헌 의원 도정 교육행정질문

안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7조 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6조 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금)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059억 원의 교부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일에 관련 “지난해 국세 감소로 8223억 원으로 수정통보를 받았었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506억 원이 추가 교부 받아 최종 8729억 원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는 전년 대비 46.2조 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도의 재정규모가 약 10조원 정도인데 1000억 원(1.06%) 정도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감내할 만하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연됐다던가 그런건 거의 없다”며 “보조금 반납 등으로도 추가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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