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등한 거래 질서 조성은 가맹사업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성장에도 기여 하므로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력의무 부과가 필요합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세종갑 후보는 18일 던킨도너츠 나성점에서 전국가맹점주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종속적 자영업 수익악화에 대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본가들은 수백억을 벌고 있지만 우리 국민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미래가 없고 절망하는 이게 플랫폼 경제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월에 개최될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생협상권, 계약갱신 보장, 가맹사업 부당한 필수품목 강제 금지 등 공정화 법률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현재 국회에 계중인 법안은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등록제와 협상권 및 계약갱신 보장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변화가 초래한 종속적 자영업자 현실은 거래의 독립적 주체에서 플랫폼에 대한 단순 공급자로 사회경제적 지위 전략과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사의 시장지배강화와 불공정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이 악화 됐다며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 단체 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 보장, 플랫폼 사업자 정보공개 제도 등 공정한 정보질서 구축과 수수료 등 부가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계약갱신거절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투자비용 조차 회수할 수 없기에 불공정 행위를 숨죽이며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