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시설 기준 부합 안전시설 설치 진행 중
철도공단, 철도시설 기준 부합 안전시설 설치 진행 중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3.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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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감사처분(`16.7월)에 따라 개선된 피난유도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지하역사 및 터널 내 철도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각종 안전시설 설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의 감사처분(`16.7월)에 따라 "개선된 피난유도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17.7월)하여 이후 건설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적용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율현터널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수서∼동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사옥
국가철도공단 사옥

그러면서 "GTX 신설구간(수서∼성남)은 GTX 역사 및 열차 운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4. 1월에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SRT와 공용구간(성남∼동탄)은 구성역 개통 이전 설치 시 피난 방향이 달라져 재설치가 불가피하여 구성역 개통인 `24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지하역사 및 터널 내 철도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철도 이용객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단은 GTX-A 지하역사 및 터널 내 화재발생 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① 화재연기와 열기로부터 차단된 장소 안전한위치, ②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안전구역, ③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특별피난계단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하였다"고 밝혔다.

역사 내 설치된 화재 대피장소는 제연설비를 갖춘 차단구역으로서 화재연기와 열기를 차단하여 승객들이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 가능한 공간이다.

대피장소에는 비상전화기와 의자, 인명구조함, 세면기 등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어 승객들이 대피하여 비상상황을 외부에 전달 가능하며, 최적의 피난동선 분석 등 피난특화계획을 반영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터널 내에는 열차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수직구 내 제연설비를 갖춘 대피통로와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대피통로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밀폐된 공간구조의 40Pa 이상의 외부 압력차를 유지하는 제연설비를 갖추었으며, 방재구난지역으로 이동 가능한 피난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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