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돌며 귀중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전과 세종시에 있는 식당 9개소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중품을 1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차례 옷을 갈아입고 기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고 지역을 옮겨다니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약 5일간 A씨의 동선 추적을 하다가 같은달 29일 수원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마약 소지,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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