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인형이동장치 안전한 이용문화가 필요하다
〔기고〕개인형이동장치 안전한 이용문화가 필요하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3.2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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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사 이정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는 전기동력을 이용해 저속으로 움직이는 1인 운송 수단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사 이정섭

개인형이동장치는 가까운 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일부 사용자들의 무질서한 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 및 시민 불편이 발생 되고 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와 인도로 오가며 위험하게 주행하는 경우와 2인 이상 동반 탑승해서 운행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인도 위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은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의 의무가 강화됐으나 만 3년이 돼가는 시점에도 관련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가벼운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몇 가지 안전 수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이 있다.

첫째.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면허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단속을 해보면 중·고교생 청소년들과 20대 성인 중에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 결격 1년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니 조심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모 착용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서서 탑승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져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2인 이상 동반 탑승 금지이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2인 이상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째. 음주운전 금지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을 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종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기동순찰대가 출범되어 무질서 및 기초질서 행위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자전거순찰팀이 전동킥보드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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