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된다" 108억 원 편취한 불법 투자리딩방 일당 검거
"곧 상장된다" 108억 원 편취한 불법 투자리딩방 일당 검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3.26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다는 허위 정보로 피해자 1120명을 속인 불법 투자 리딩방 조직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지난해 1월경부터 A 주식회사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는 내용의 허위 홍보자료를 이용해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 총책 및 조직원 등 총 14명을 검거해 그 중 5명을 구속시켰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다량의 비상장주식을 확보한 뒤 총책, 영업팀, 환전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투자리딩방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식 등 투자손실을 본 500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해 외국 주요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회사로 확인되는 A주식회사를 범죄에 이용할 종목으로 선정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 일반인 소액주주 모집을 한다’, ‘에너지 전문기업, 국내 최초 차량용 연료 전지 공급 특허를 받았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에너지 협력 기대에 에너지주가 강세다. 물량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기업이라 수익 300%가 확정난 종목이다’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피해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주문량만큼 실제 주식계좌에 입고시켜 주었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회사의 호재가 검색 가능했던 탓에 피해자들이 범행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유명인 사칭⋅고수익 보장⋅단체대화방 내 바람잡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 하기 때문에 본 사례처럼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호재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