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4월부터 철도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100만 원
천안시, 4월부터 철도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100만 원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3.2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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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지원사업
승차권 금액 25% 지역화폐로 환급
통학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시민 대상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문/천안시 제공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일반·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비는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부터 천안시청과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수도권 통학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누리집 회원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

정기승차권 사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걸쳐 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3월 사용한 승차권은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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