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보조금 첫 지급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보조금 첫 지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5.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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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84세까지 확대 추진-고령농가의 은퇴 유도 및 안정적 소득 지원
충청남도에서는 공사지원금과 별도로,
매도시 최대 연 500만원(매도조건부 년 350만원)의 지원금 추가 지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는‘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산 126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3월 26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사진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는 매도조건부 1명(0.4ha), 매도 4명(1ha)의 신청자가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5월 14일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첫 지급 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월 12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 박언*씨(77세, 금산군 거주)는 “TV 광고 및 대면홍보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를 방문하여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는데, 매도대금 외에도 매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도음이 되고, 충남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충남도에서 추가보조금 지급이 있어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덕분에 자식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심길웅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가입 및 지급이 불가하다”라며 “농업에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고령농업인께서는 하루빨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상담 및 신청·접수하라고”라고 당부하였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044-860-3310)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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