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신규 창업농이나 귀농인 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해주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의 2013년도 대상자를 11월 한달간 신청을 접수받아 12월 중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자 중 농지를 3ha이상 소유하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각 지역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가능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2030젊은 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자가 거주하는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하는 희망농지를 최대 5ha 지원받을 수 있다. ㎡당 논 9,075원, 밭 10,587.5원을 최장 30년 간 장기저리로 상환토록 하여 농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5년 장기 임대하여 매년 임대료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지원대상자 1,106명(충남 180명)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선정자중 363명(충남66명)에게 400ha(충남82ha)의 농지를 지원했다.
공사는 향후에도 매년 1,000여명씩 2030젊은 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지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청년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