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6.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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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이화영 전 부지사.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유력 정치인인 이 전 부지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뇌물과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사기업과의 유착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재직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했고, 이 가운데 2백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쌍방울에서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선고 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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