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의 82% 정도가 ‘스승의 날 휴무’를 결정한 가운데, 지난 5월 6일 해임 통보를 받은 동명중학교 정치원, 김종선 두 선생님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이 15일 오후 3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린다.
한편, 동명중 학부모 한오목 외 512명은 지난 5월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두 선생님의 복직을 간절히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재단 측의 보복성 부당징계가 확실한 만큼 무난하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복직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명신학원 쪽에서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두 선생님의 완전한 복직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충남지노위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교육 민주화의 길을 걸어오신 두 스승의 참뜻이 바로 살려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 전교조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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