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정차장 개발(안)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창업이 가능한 청년몰 조성을 포함하여 해양레포츠(서핑) 특화지구로 개발하여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3.12월 사업주관자공모 시 청년창업공간 마련 등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마련 관련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명시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관자 공모 시, 운영기간(운영중 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운영중 점용허가 할 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공모 지침서에 명시하여 추진하였으며, “철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3.10.)되어 운영중 점용허가기간은 최대 50년으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주관자가 최초 공모(`23.09.04.∼`23.11.02.)시 선정되었더라도 철도사업법 시행령이 시행(`23.10.19.)된 이후이므로 점용허가 기간은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으로 재공모에 따른 민간업체 운영기간 보장 특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입법예고 `23.6월, 시행 `23.10.19.)
이와함께, “철도사업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타법령*에서도 일산 원마운트 50년(일산시), 국제업무단지 파라다이스시티호텔 50년(인천공항공사) 등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기간 범위를 최대 50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19조
또한, "공단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점용허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용허가 받은 사업주관자는 공단에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철도사업법 제42조, 제44조 및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철도공단)」
**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를 산술평균한 금액
덧붙여 "재산료는 감정평가액에 용도별로 최소 0.3%(조경, 선로전용 등)∼최대 5%(지상건축, 영업시설부지 등)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영업료는 연간매출액에 최소 1%(판매, 기타사업 등)∼최대 10%(임대, 주차장사업 등)를 곱한금액으로 산출하며, 영업이 잘될 경우 영업료에 반영되어 점용료가 상승하며,
사업주관자는 점용료 이외에 사업에 관련된 총 공사비의 5%를 철도시설기여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 철도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 주민 상가밀집지역은 지상2층 이하의 단독형 풀빌라로 계획하는 등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고층건물은 기존 주민 상가 밀집지역에서 이격하여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