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담~영천 복선전철 군위~영천간 전력설비 기타공사’에 반영하여 추가공사로 시행중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1공구(T/K)’에서 "군위역사의 전기 및 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직권 남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4.12월 개통 예정으로 개통 일정상 오늘 30일까지 모든 공사완료 후 다음달 7월 8일부터 ‘시설물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반 11공구(원도급사 : 포스코이앤씨)의 터널 내 전기설비 등 일부공종의 지연이 있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원도급사(포스코이앤씨)에 공정만회대책을 2차에 걸쳐 요청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의 공정만회 대책요청에 11공구 원도급사(포스코이앤씨)는 하도급사(태성산업사)의 공사 불이행으로 터널 내 방재설비 전기공사 등 일부 공정의 기한(`24.6.30일)내 공사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지난 25일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반 11공구 원도급사(포스코이앤씨)는 개통일정준수를 위해 하도급사가 공사를 불이행한 일부공정(터널내 소방설비 전기공사 등)에 대해 인접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군위~영천간 전력설비 기타공사’에 반영하여 추가공사로 시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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