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0월 23일 파기환송심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0월 23일 파기환송심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9.2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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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 선고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10월 23일 열린다. 지난 3월 26일 항소심 선고 후 대전고등법원 청사를 나가는 박상돈 시장./사진=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10월 23일 열린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기가도니' 콘텐츠를 찍으면서 시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50만 대도시 기준을 일부러 누락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공보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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