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직 상실...벌금 1500만 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직 상실...벌금 1500만 원 확정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10.08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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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아산시장 재선거 열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9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가고 있다./김윤아 기자<br>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가고 있다./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는 8일 오전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고, 아산시는 재선거 전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절차 위법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과 동일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일부도 반환해야 한다.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내년 4월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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