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건립 촉구... 국토위 소위 1억원 설계비 반영 '희망적'
세종지방법원 건립 촉구... 국토위 소위 1억원 설계비 반영 '희망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11.1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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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예산 확보 및 실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 건의
- 국토부 소위위원들 설계반영 필요하다는 데 공감 내년도 예산 반영 희망적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의회는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루속히 세종지방법원 관련 예산 확보 및 실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성명서 발표하는 임채성 의장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면서 법원이 적기에 건립하여 개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국토부 소위에서 충청권 의원들께서 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국토부 소위위원들께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반영이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완전한 기능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의원은 임채성 의장, 김효숙·김동빈 부의장을 비롯한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이순열, 안신일, 이현정, 유인호, 윤지성, 여미전, 최원석, 홍나영 의원 등이다.

세종시의회 의원들 

이미 세종시는 “법원 건립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이지만 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통해 세종지방법원이 적기에 준공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세종지방법원이 세종시민의 법적 권리인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 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지방의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여야를 초월한 설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적 편의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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