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돕는다...조례 신설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돕는다...조례 신설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12.0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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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발의...본회의 통과
문화예술 창작·교육·공연 등 지원
충남 아산시의회는 김미성 아산시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아산시의회 제공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2일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김미성 아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과 문화예술 소양 강화를 돕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창작 기회를 제공해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했다.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교육, 축제·공연 지원이 골자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미성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과 지역 문화예술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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