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이한영 의원(새누리, 바선거구)이 동료 여성의원(민주당, 박혜련) 을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이한영 서구의원 2011년 4월 서구의회 연찬회장인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간 다툼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서 22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한 영 의원은"불미스런 일로 동료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자숙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요나 기자 다른기사 보기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비회원 약관동의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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