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무원 대상 주식백지신탁 전용펀드 설립
1급이상 공무원 대상 주식백지신탁 전용펀드 설립
  • 편집국
  • 승인 2005.09.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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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의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런 주식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펀드가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상품성 있는 주식백지신탁 전용펀드의 설정과 운용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과 상품개발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펀드형태로 백지신탁된 주식을 운용할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현행 법규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백지신탁되는 비상장 주식의 처분방법과 가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펀드안에서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의 혼합설정을 허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1급이상의 행정부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가 고급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3천만원이상인 보유주식을 팔거나 신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고급공무원은 530명 가량이라고 밝혔다.

CBS경제부 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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