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사고 당하는 어린이 비율 74.5%
사고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3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본부장 명묘희)에 따르면 권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에 34건에서 2023년 50건으로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5.7%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시간대별로는 14시에서 18시 사이에 사고의 62%가 집중돼 주로 하교 시간대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사고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이 7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해 운전자의 법규위반별로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안전운전의무불이행 28%, 신호위반 16% 등으로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함양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15건, 세종 7건, 충청남도 28건으로 세 지역 중 충청남도가 56%로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천안(46.4%), 아산(10.3%), 논산(10.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김효선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고가 하교시간대, 주로 보행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 우회전시에도 예외가 아니라며, 멈춰서 살피는 습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