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충남교육청,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3.06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5% 인상…21일까지 신청 가능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교육청은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지난 4~21일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교육 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올해 교육 급여 교육활동 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충남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조건이 충족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수학여행비(초 25만 6천 원, 중 32만 원, 고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쓸 것”이라며 “집중 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