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안 부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안 부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3.11 0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3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들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 지원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안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한 조례안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안 1건을 각각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