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일 항소장 접수...내달 25일 첫 공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음주 측정 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 아산6)의 항소심이 접수일로부터 약 1년 만에 열린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내달 25일 오전 11시 30분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5월 2일 지 의원의 항소장을 접수받았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지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이 범행으로 충남도의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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