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04.1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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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요원 선정 중소기업 지정업체 연 1회서 2회로 확대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6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교육 제도 도입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과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소집 직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나, 복무기간이 24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초기 교육효과 유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실복무의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는 병무청장이 추천권자의 추천명부를 제출받아 연 1회 선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 2회 선정하고 있으나 연구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 연구기관에 대해 지정업체 선정 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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