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납 엄정 조치” 천안고용청, 노무지도 컨설팅 강화
“임금체납 엄정 조치” 천안고용청, 노무지도 컨설팅 강화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5.04.1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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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사업장 108곳 점검
임금 4200여만 원 체납 확인..즉시 시정 조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노무지도 컨설팅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근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천안지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사업장 108곳을 점검한 결과 체납임금 4200여만 원을 적발하고,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으로 사건이 제기되는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사업장 및 1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계획된 5차례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중 첫 번째로 시행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임금체납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된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교부, 근로 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 상식 부족으로 분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컨설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 불이행 시 즉시 처벌할 방침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기업이 노무관리 미숙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며 “임금체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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