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혐의 인정
‘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혐의 인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5.05.0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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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통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박동혁 기자<br>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박동혁 기자<br>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지 의원 측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속행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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