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5월 20일~21일)겅은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월 및 불용 예산 발생 사유와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월 4일~11일)은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등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 심사 (6월 12일~16일):은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김현미 위원장 발의)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충식 의원 발의)은 공사·공단 종합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병헌 의원 발의)은 시민들이 폭넓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미전 의원 발의)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열 의원 발의)은 시민들의 독서 참여를 확대하고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나영 의원 발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놀이터 관련 정책 및 과제를 논의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광운 의원 발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장례 지원을 제공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형 의원 발의)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의 공공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김학서 의원 발의)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란희 의원 발의)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1인 가구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신일 의원 발의)은 특정 공공기관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조 2107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보여주기식 행사나 축제성 지출은 지양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