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5.05.21 2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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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탈세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서대전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탈세 금액이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감액됐다. 형사재판 항소심 재개 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최종 탈세액은 39억 원으로 조정됐다.

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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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2025-05-21 21:42:55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지마라! 대놓고 검찰에서 착취하는 것 아님?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겠냐? 700 억이면 회사 내놓으라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