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안위, 학생 진로 교육 및 안전 강화 위한 조례안 통과
세종시의회 교안위, 학생 진로 교육 및 안전 강화 위한 조례안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6.13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례안 11건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진로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여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수당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 예방 교육과 치유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을 유도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이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 수영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