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이 법안은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
끝으로 강 의원은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