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 법정 의무교육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은(교육장 신세균) 지난 1일,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이다.
강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인 인선화씨를 초청, 장애의 개념과 유형, 사회적 장벽의 의미, 일상 속 무의식적 차별 사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장애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직장 내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고민해보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산교육지원청 신세균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 차원을 넘어, 직원 개개인이 장애를 가진 이웃과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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