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자립도 낮은 이유?
대전시 재정자립도 낮은 이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09.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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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권 개발제한 지역, 혈세 26억원 '낭비'

대전광역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훈)를 열고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가졌다.

   
▲ 시사포유
□ 이상태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이상태 의원은 질의에서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보다 48억원을 감액시키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당초 정부와 약속한 교부세를 적게 교부받은 것은 지역 차별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의원은 "올 해 본 예산에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면 지난 1회 추경때 정리되어야 하지만 이번 2회 추경에 와서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강홍자 의원 (비례대표)
강홍자 의원은 장애 극복상 시상금 9백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묻고 개정선거법에는 저촉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재활의원 신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국고보조금 1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시비가 26억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에 서남부권 2, 3단계의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신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못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또 3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 융자 심사도 거처야 되는데 심사도 안받은 상태로 투·융자 심사에서도 부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성재수 의원(동구 제1선거구)
질의에서 만 5세아 보육료 5억 3600만원과 관련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80%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데 선정방법과 기초자료는 어떻게 조사하고 있느냐고 질의하고 수혜자가 제대로 선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 송인숙 의원(비례대표) 
 질의에서 세입예산안을 보면 취득세 198억원과 주행세 41억 9200만원 등이 당초계획과 달리 현격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세입예측이 빗나간 사유를 묻고 향후 정확한 추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경 의원(서구 제1선거구) 
 김재경 의원은 세입예산중 자동차세가 15억 6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시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확보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 곽수천 의원 (동구 제2선거구) 
 질의에서 "서울사무소가 왜 필요한지를 묻고 R&D특구 홍보비와 관련하여 4억 1천만원을 세운 것은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고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라"고 비판했다.

□ 강홍자 의원 (비례대표) 
질의에서 장애극복상 시상금 900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 사업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묻고 개정선거법에는 저촉되지는 않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재활의원 신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국고보조금 1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시비가 26억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에 서남부권 2, 3단계의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신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사전에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3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 융자 심사도 거처야 되는데 심사도 안받은 상태로 투자, 융자 심사에서도 부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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