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발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발의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07.1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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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서 민간 주최 문화예술 행사 허용 근거 마련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아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공익목적의 민간 기관·단체가 도시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제15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 되면 앞으로 아산시의 도시공원에서는 지역 축제, 플리마켓,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 등 공익목적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을 입법발의한 김미성 의원은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민간 기관·단체 및 공동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상행위를 허용하여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아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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