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원 징계 절차 ‘일시 멈춤’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계 절차 ‘일시 멈춤’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7.1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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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자문심사위, '징계 절차 타당하지 않다' 의견
윤리특별위 개최 여부 '불투명'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 징계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윤리자문위)가 17일 ‘송 의원의 징계 절차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권고하면서다. 윤리자문위는 해당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징계 절차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이날 윤리자문위의 '예상 밖' 의견에 윤리특위 스케줄이 꼬였기 때문이다. 윤리특위는 당초 이번 회기 내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윤리특위 개최 시기도 불투명하다. 통상 윤리자문위 의견을 판단해 징계 여부 또는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난항에 빠졌다. 

의회 안팎에선 8월 중 윤리특위 개최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법률 자문과 의원들 간 논의가 필수적인 만큼 징계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윤리자문위는 학계·법조계·비영리민간단체 출신의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윤리특위에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한다.

윤리자문위는 관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권고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윤리특위는 송 의원 '제명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7표·반대 13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송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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