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명노봉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아산시의회 명노봉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07.27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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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전수 실태조사 권고 및 개선사항 반영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하는 명노봉 의원

개정규칙안은 아산시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 시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전수 실태조사에 따른 권고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내용은 ▲공모 또는 외부추천방식 병행을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누리집(홈페이지 등) 공개 및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공개 의무 강화 ▲공무국외출장결과 적법성과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공무국외출장 경비 예산 편성 기준 및 국외 여비 지출의 명확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명노봉 의원은 “이번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이를 계기로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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