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는 2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기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약물 등 다양한 유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김기두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유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예방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사업 수행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 전문가 자문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업무 관계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
이번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기본 정신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신종 중독 요소로부터의 보호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청소년 중독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예방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중독 이후의 치유와 보호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김기두 의원은 “다양한 중독의 심각성은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 정비와 함께,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