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 없는 연막소독,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전 신고 없는 연막소독,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8.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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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소방서, 오인 출동 방지 위해 연막소독 사전 신고 당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북부소방서(서장 김전수)는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을 하다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실제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김전수 세종북부소장서장
김전수 세종북부소장서장

​박종호 현장대응단장은 3일 "오인 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안전한 세종시를 위해 연막소독 전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연막소독에 의한 단순 오인 신고는 5건으로, 이는 소방력이 낭비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불필요한 오인 신고는 실제 화재 현장의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연막 소독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막소독 등 신고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지방 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밀집·공동주택 단지 ▲축사·비닐하우스 ▲건축물 공사현장·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이 놓인 장소 ▲산림·논·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등이다.

연막 소독은 국번 없이 119나 관할 소방서에 미리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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