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최초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전국최초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제정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9.04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남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미래사회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최초로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의성, 자율성, 기업가정신 및 진로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5년 단위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연간 시행계획 추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발표회 등 행사 지원 ▲멘토링 및 전문가 특강 제공 ▲사업 성과의 정기적 관리·평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기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적 도전과 성장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단순한 교육과정을 넘어서 학생들이 실제 기업가정신을 체험하고 진로 역량을 키우는 실질적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