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윤리심판원(원장 조재희)은 5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청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이다.
세종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4일 자진 탈당했으나, 민주당 당규에 따라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당 스스로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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