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7월부터 투명해질까
사학, 7월부터 투명해질까
  • 편집국
  • 승인 2006.06.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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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립학교들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들은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가 있는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법인 임원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하지만 관할교육청이 임원을 해임하기 전에 당사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 소명기회를 주도록 보호규정을 뒀다.

또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관할 교육당국에 후보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된다.

임시이사는 교육당국이나 교육.법조.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관할 교육청이 선임한다.

관할 교육청은 임시이사의 직무활동 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학교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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