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노후 지원 위한 '농지연금-주택연금' 협력 MOU 체결
고령 농업인 노후 지원 위한 '농지연금-주택연금' 협력 MOU 체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1.11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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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
- 고령 농업인 대상 합동 홍보 및 정보 교류로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본부장 오혜숙)는 11일(화요일), 충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본부장 오혜숙)

이번 협약은 농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두 가지 연금 제도의 혜택과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지연금·주택연금 지역내 합동 홍보 및 상담 지원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위한 정보교류 및 자료 공유 ▲협약당사자 직원 및 고객(수급자) 대상으로 교육의 상호지원 ▲기타 업무제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이민수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주택연금과 함께 활용될 때 농촌 어르신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든든한 노후 보장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 오혜숙 본부장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충남 지역사회 고령층의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충남지역에서의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뒤, 이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농촌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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